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입니다.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인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대상
1)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위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2) 총소득요건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요건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3)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2.4억 원 이하
* 이때 계산되는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벌이가구는 소득이 800만원 ~ 1700만원일 때, 330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홀벌이가구는 소득이 700만원 ~ 1400만원일 때, 285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이 400만원 ~ 900만원일 때, 165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1일 ~ 2023년 5월31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1일 ~ 2023년 11월30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1일 ~ 2023년9월15일
* 신청기간은 5월 한달동안 진행되나, 이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5. 신청방법
-> 홈택스 모바일앱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ARS전화
지금까지 5월 한달동안 진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보았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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